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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4-10 15:28
2014년 노인단기가사서비스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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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ansancare
 조회 : 3,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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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단기가사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
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서비스 대상
(연령기준) 만 65세 이상의 노인(독거노인)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
(건강기준) 골절(인공관절 포함)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(소견서)가 있는 노인
(소득기준)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(제외대상)
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자
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(* 의료기관 입원, 보장시설 입소자)
동일 또는 유사 재가서비스 이용자
유사 가사서비스 : 간병서비스, 노인돌봄종합/기본, 방문요양 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, 장애인활동지원, 가사간병,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, 기타 재가서비스
-서비스 내용
1.신변ㆍ활동지원
- 식사도움, 세면도움, 체위변경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※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
2.가사ㆍ일상생활지원
-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※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/조산/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
3.이용시간
- (제공기간) 1개월(24시간), 2개월(48시간)
다만,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
최대 1개월 연장 가능
- (서비스 횟수) 주 3회, 1회당 2시간
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(일)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-서비스 가격 표 (본인부담금)
월 24시간 (9일)
130%이상 ~ 150%이하
(월 42,000원)
100%이상 ~ 130%이하
(월 38,000원)
차상위초과 ~ 100%미만
(월 33,000원)
차상위 계층
(월 16,000원)
기초생활수급자
(무료)
-서비스 신청
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신청기간 : 매월 1일 ~ 18일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-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
담당자 : 박순자 사회복지사
연락처 : 031-405-7840 (상담시간 오전 9시~오후 6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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